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문단 편집) ==== 대안과 한계 ==== 이 문제점 때문에 정당이 명부를 결정하는 폐쇄형 명부제(Closed List) 방식의 비례대표는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비판을 받아 폐지되었다. 유권자가 직접 비례대표 순위도 결정하는 개방형 명부제(Open List) 방식이 이미 여러 나라에서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 [[비례대표제#s-4.3|스웨덴]]의 경우가 가장 극단적으로(?) 유권자의 선택권을 넓힌 경우다. 스웨덴은 여러 장의 투표용지 중에서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유권자는 선호하는 후보의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 정당이 제시한 여러 개의 후보자 순위 중에서 선호하는 명단을 선택하여 투표할 수도 있다. 개인선호 투표에서 8% 이상 득표한 후보는 무조건 최우선순위가 되어 당선되고, 나머지는 가장 많이 득표한 명단의 순위에 따라 당선된다. 자세한 내용은 [[비례대표제#s-4.3|항목 참조]]. 해당 문서에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유권자가 선택 가능한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각 후보에 대한 유권자의 검증도가 그만큼 저하될 수밖에 없고, 심지어 유권자의 투표 의욕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비례대표 후보 수십 명을 일일이 살펴서 순위를 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니... 더구나 이런 투표의 특성상 비례대표 후보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소수[* 아마도 유력 정치인]에게만 표가 집중될 수밖에 없고, 때문에 인지도가 낮은 절대다수의 나머지 후보들[* 아마도 정치신인, 장애자 등]은 당선되기 어려운 구조인지라 소수자 배려라는 비례대표제의 의의가 퇴색된다는 한계가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